"상하기관간 금품수수 양측공무원 모두처벌"...내무부 방침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내무부는 28일 최근 사정기관의 특별감사에서 일부 내무공무원이 시.도등
지방행정기관에서 관행적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됨에 따라 앞으로 상
하급 행정기관간에 금품을 주고 받는 일이 발견될 경우 받은 공무원은 물론
금품을 제공한 공무원도 책임을 물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해구내무부장관은 이날 전국의 일선기관장 4천6백15명에게 보낸 장관지
휘지시 제10호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상하급 기관간의 금품수수행위는 인
사치레라 할지라도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납될수 없다"
고 강조했다.
지방행정기관에서 관행적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됨에 따라 앞으로 상
하급 행정기관간에 금품을 주고 받는 일이 발견될 경우 받은 공무원은 물론
금품을 제공한 공무원도 책임을 물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해구내무부장관은 이날 전국의 일선기관장 4천6백15명에게 보낸 장관지
휘지시 제10호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상하급 기관간의 금품수수행위는 인
사치레라 할지라도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납될수 없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