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기념일제정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3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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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에 대한 김영삼대통령 특별담화의 후속조치로 기념일제정을 위한 조례
안이 만들어져 오는 31일부터 입법예고된다.
''광주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80년5월18일을
전후해 일어났던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5월
18일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제정,그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지역사회
와 국가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조례안은 또 시가 민주화운동을 기리기 위한 *추모제 및기념식 *민주화운
동 관련 문화행사 *5,18민주시민상 시상등의 기념행사를 시행하고 5,18민주
시민상은 민주화운동에 직접 참여하거나 그 정신 계승에 공적이 뚜렷한 사
람을 매년 3명이내의 범위에서 선정해 시상하도록 규정했다.
기념행사는 그러나 시가 소요경비를 예산으로 공식지원하되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의 위탁시행도 가능하도록 조례안이 만들어졌다
안이 만들어져 오는 31일부터 입법예고된다.
''광주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80년5월18일을
전후해 일어났던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5월
18일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제정,그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지역사회
와 국가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조례안은 또 시가 민주화운동을 기리기 위한 *추모제 및기념식 *민주화운
동 관련 문화행사 *5,18민주시민상 시상등의 기념행사를 시행하고 5,18민주
시민상은 민주화운동에 직접 참여하거나 그 정신 계승에 공적이 뚜렷한 사
람을 매년 3명이내의 범위에서 선정해 시상하도록 규정했다.
기념행사는 그러나 시가 소요경비를 예산으로 공식지원하되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의 위탁시행도 가능하도록 조례안이 만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