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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용어 풀이 > 부정수표단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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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수표의 발행과 거래행위 자체를 범죄시하여 제정된 법률. 5.16쿠테타이
    후 수표거래의 무질서와 만연된 부정을 막기위해 61년7월 당시 "혁명입법"의
    하나로 제정됐다. 외국에서는 이와 유사한 입법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수표법상으로도 수표가 "현물대용물"로서의 기능을 다할수 있도록하는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있다. 그러나 이 규정만으로는 수표의 건전한 발행과 유통
    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별도의 특별형법차원에서 제정됐
    다. 이 법률은 제정당시의 배경과 이유에서도 짐작할수 있듯이 적지않은 문
    제점을 안고 있었다. 가장 큰 문제점은 국가의 형벌권으로 수표거래의 정상
    화를 꾀한다는 것은 수표의 공신력을 자체의 독자적 기능에서가 아니라 국가
    의 형벌권을 담보로 하는 "이단적" 거래질서를 형성할수 있다는 점이 또 부
    정수표발행인의 신체를 구속함으로서 기업주의 경제활동을 결정적으로 제약
    하는 결과를 가져와 중소기업들의 도산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민자
    당은 이 법의 폐지를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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