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물컵 젓가락 물수건등 위생용품 제조업체들은 품목별제조허가 또는
신고없이 제품을 생산할수있게 된다.
또 현재 신고제로 돼있는 세탁업도 자유업종으로 전환된다.
보사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공중위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단
체등의 의견을 수렴한뒤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또 목욕업 숙박업등 위생접객업소가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할경우 지금까지는 사전에 시.군.구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토록 돼있는
것을 앞으로는 사후에 신고하도록 완화했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장관이 지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이용사나 미용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외에도 전문대이상학교의 이.미용 관련학과졸업자에게
도 면허를 주기로했다.
이 개정안은 이밖에 보사부장관이 관장하고있는 살균 소독제등 수처리제
제조업의 허가업무를 각 시.도에 넘기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