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관계법 개정안 외부에서 마련 국회에서 심의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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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용정무장관은 26일 선거법등 정치관계법의 개정을 이해당사자인
정치인이 아닌 제3자의 논의를 거쳐 안을 마련한뒤 국회가 이를
최종심의하는 방법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민자당 주최로 열린"김영삼정부
개혁1백일 정치대토론회"에서 토론자들과의 질의답변을 통해 선거법등
정치관계법을 비정치인들이 다수 참여하는 특별기구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고 "국회밖에서 제3자에 의해 논의가
이뤄지고 좋은 안을 만들어주면 국회가 이를 최종심의,결정하는 절차를
거쳤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또 특별검사제의 도입문제에 대해 "특별검사제를 원용할수는
있다"고 전제,"그러나 지금은 특별검사제를 도입할만한 상황이 아니다"고
말해 검찰내부의 비리수사를 위한 특별검사제의 도입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새정부의 개혁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혁명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법을 운영하는 것은 사람이고 지도자다"면서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 개혁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인치라고 표현하는 것은
동의할수 없으며 따라서 국민의 뜻에 따라 대통령이 했다는 면에서
"민치"라는 표현이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정치인이 아닌 제3자의 논의를 거쳐 안을 마련한뒤 국회가 이를
최종심의하는 방법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민자당 주최로 열린"김영삼정부
개혁1백일 정치대토론회"에서 토론자들과의 질의답변을 통해 선거법등
정치관계법을 비정치인들이 다수 참여하는 특별기구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고 "국회밖에서 제3자에 의해 논의가
이뤄지고 좋은 안을 만들어주면 국회가 이를 최종심의,결정하는 절차를
거쳤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또 특별검사제의 도입문제에 대해 "특별검사제를 원용할수는
있다"고 전제,"그러나 지금은 특별검사제를 도입할만한 상황이 아니다"고
말해 검찰내부의 비리수사를 위한 특별검사제의 도입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새정부의 개혁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혁명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법을 운영하는 것은 사람이고 지도자다"면서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 개혁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인치라고 표현하는 것은
동의할수 없으며 따라서 국민의 뜻에 따라 대통령이 했다는 면에서
"민치"라는 표현이 적합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