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는 (주)한양에 대한 재산보전처분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상은
측과 인수조건 등에 관한 협의를 마치는 대로 빠르면 금주중이나 내주초
까지는 한양인수를 위한 가계약을 체결, 본격적인 위탁경영에 나설 방침
이다.

특히 한양이 시공해 온 1만8천여호의 주택은 가급적 공기에 차질이 빚
어지지 않도록 한양의 자산상태에 대한 전반적인 실사작업이 끝나기 이
전에 먼저 인수, 주택공사를 조속히 재개하기로 했다.

주택공사는 25일 한양의 주거래은행인 상은측과 (주)한양 및 3개 계열
사를 일괄 인수키로 합의한 것과 관련, 이같은 방침을 세우고 인수조건
등에 관한 실무협의를 조속히 매듭짓기로 했다.

서광선주공부사장은 "법원측의 재산보전처분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상
은측과 한양인수에 관한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가계약을 체결할 계획"
이라면서 "한양이 시공해온 아파트공사는 보전관리인이 선인수토록 해
일단 공사에 착수한 뒤 사후정산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