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공업입지규모 총량규제...건설부, 개발규제 완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수도권내 개발규제를 대폭 완화하되 무질서한 개발과 집중을 억제
하기위해 수도권공업입지규모를 총량 규제할 계획이다.
25일 고병우건설부장관은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경제연구원월례조찬회에서
수도권시책과 관련,이같이 밝혔다.
이와관련,건설부는 수도권을 비롯한 권역별로 가용공업용지를 조사하고 5
년단위의 소요용지규모를 측정,이범위안에서 개발 이용하도록 총량규제할
계획이다.
고건설부장관은 이날 민간에 토지수용권을 부여,자기자본으로 공단 주거
교육 위락기능을 갖춘 복합단지를 개발토록하고 개발된 토지는 50년간 사용
후 국가에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고장관은 또한 지역균형개발은 건설부차원에서 추진하기엔 역부족이므로
대통령직속으로 "지역균형개발기획단"의 설치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기위해 수도권공업입지규모를 총량 규제할 계획이다.
25일 고병우건설부장관은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경제연구원월례조찬회에서
수도권시책과 관련,이같이 밝혔다.
이와관련,건설부는 수도권을 비롯한 권역별로 가용공업용지를 조사하고 5
년단위의 소요용지규모를 측정,이범위안에서 개발 이용하도록 총량규제할
계획이다.
고건설부장관은 이날 민간에 토지수용권을 부여,자기자본으로 공단 주거
교육 위락기능을 갖춘 복합단지를 개발토록하고 개발된 토지는 50년간 사용
후 국가에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고장관은 또한 지역균형개발은 건설부차원에서 추진하기엔 역부족이므로
대통령직속으로 "지역균형개발기획단"의 설치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