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야가격 산정기준 개선해야...감사원 성낙고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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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아파트분양가격 산정기준이 애매 모호한데다 수요자와 건설업체 모두
에게 불만을 사는등 불합리해서 이를 개선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감사원기술국의 성낙준박사는 서울대 공학박사학위심사에서 최근 통과된 논
문"공동주택 적정 공급가격결정방법에 관한 연구"에서 공공주택공사기간중
물가상승 인건비상승등 각종 건설비증가요소들이 표준건축비원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주택의 품질기준이 마련되지않은 상태에서 분양가격만을 규제하는
바람에 건설업체의 주택투자를 위축시키고 수요자가 선호하는 양질의 주택공
급이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비판했다.
성박사는 이에대한 개선책으로 <>장기적으로는 주택가격체제를 시장자율기
능에 맡기는 한편 주택건설업자의 초과수익은 조세로 환원하되 <>민영주택정
책은 유효수요자를 대상으로, 공공주택정책은 주택을 구입할 능력이 없는 서
민층을 대상으로 각각 시행하고 <>주택공급가격을 결정할때는 주택의 품질수
준과 분양가 산정기준을 정립, 수요자를 보호하고 기술개발과 품질확보가 가
능하도록 주택건설업자에게도 적정 이윤을 보장하는 방안등을 제시했다.
성박사는 특히 공동주택분양가의 주요구성요소인 표준건축비 산정방식이 불
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파트공사착공과 동시에 분양이 가능하도록 돼있는 현행방식으로는
건설업체들의 택지매입등 선투자에 따른 금리부담과 조기분양에 의한 금리수
익을 건설원가에 적절히 반영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이로인해 공급자(건설업체)측면에서는 건설기간의 장기화에 따라 물가상
승 등으로 발생하는 건설비증가나 예기치 못한 비용발생때 이를 보전할 방법
이 없는데다 수요자측면에서도 완성된 제품을 구입하는게 아니라 업체의 지
명도를 담보로 구매하게돼 품질등 수요욕구에 부합되는 주택을 선택할 수 없
다고 설명했다.
에게 불만을 사는등 불합리해서 이를 개선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감사원기술국의 성낙준박사는 서울대 공학박사학위심사에서 최근 통과된 논
문"공동주택 적정 공급가격결정방법에 관한 연구"에서 공공주택공사기간중
물가상승 인건비상승등 각종 건설비증가요소들이 표준건축비원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주택의 품질기준이 마련되지않은 상태에서 분양가격만을 규제하는
바람에 건설업체의 주택투자를 위축시키고 수요자가 선호하는 양질의 주택공
급이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비판했다.
성박사는 이에대한 개선책으로 <>장기적으로는 주택가격체제를 시장자율기
능에 맡기는 한편 주택건설업자의 초과수익은 조세로 환원하되 <>민영주택정
책은 유효수요자를 대상으로, 공공주택정책은 주택을 구입할 능력이 없는 서
민층을 대상으로 각각 시행하고 <>주택공급가격을 결정할때는 주택의 품질수
준과 분양가 산정기준을 정립, 수요자를 보호하고 기술개발과 품질확보가 가
능하도록 주택건설업자에게도 적정 이윤을 보장하는 방안등을 제시했다.
성박사는 특히 공동주택분양가의 주요구성요소인 표준건축비 산정방식이 불
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파트공사착공과 동시에 분양이 가능하도록 돼있는 현행방식으로는
건설업체들의 택지매입등 선투자에 따른 금리부담과 조기분양에 의한 금리수
익을 건설원가에 적절히 반영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이로인해 공급자(건설업체)측면에서는 건설기간의 장기화에 따라 물가상
승 등으로 발생하는 건설비증가나 예기치 못한 비용발생때 이를 보전할 방법
이 없는데다 수요자측면에서도 완성된 제품을 구입하는게 아니라 업체의 지
명도를 담보로 구매하게돼 품질등 수요욕구에 부합되는 주택을 선택할 수 없
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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