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5일 지난19일부터 서울에서 열린 한.러시아세관협력회의에서 두
나라가 사전통관제도를 시행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러시아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러시아당국
에서 지정하는 한국내의 기관이 우리나라에서 물품선적전에 검사하고 러시
아에서는 별도의 통관심사없이 물품을 수입자에 인도,수출입절차가 대폭 완
화되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