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25일 각종 공사입찰에서 예정가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경우 현
장에서 즉시 재입찰을 실시하는 현행 입찰집행방법을 개선, 다음달 1일부터
일단 유찰시킨뒤 재공고를 통해 입찰키로 했다.
이는 현행 입찰방법이 업체간 담합의 우려가 높고 우편입찰자등 현장에 참
석하지않은 입찰자에게는 사실상 재입찰의 기회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
다.
이에따라 다음달부터 조달청이 발주하는 시설공사 입찰에서 예정가이하 유
효입찰자(지역제한 대상공사는 예정가의85% 이상 입찰자)가 없을 경우 자동
유찰되며 추후 재공고 입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