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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장 껌 초코렛등 5군 식품군 허가나 신고없이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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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 제조,가공 작업장의 업종별 허가면적 기준이 오늘 7월
    부터 폐지되고 고추장,껌,초코렛등 5종의 식품군은 허가나 신고
    없이 자유롭게 생산할 수 있게 된다.
    보사부는 25일 경제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
    로 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보사부는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한 농어민이나 영세민들이 식품의
    제조,가공업을 하려 해도 일정한 크기의 작업장을 갖춰야 한다는
    규정에 걸려 임대료가 비싼 도시지역에서 이 사업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이들이 쉽게 사업을 할 수 있게 업
    종별 작업장 면적기준을 폐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적은 자본을 가진 사람들도 식품제조 및
    가공업에 참여할 수 있게 돼 다양한 식품이 개발 될 것으로 기
    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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