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문권기자] 대한매일신문 비리를 수사해온 부산지검
강력부는 25일 업체의 약점을 잡아 광고를 강요해 금품을 갈
취한 기자 박영헌씨(38)와 경남 울산군지국장 박철환씨(45)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추가 구속
하고 사회부 차장 양정석(39),김영찬씨(34) 등 4명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케한 해운대구청 환경관리계 7급 공무원 이명갑
씨(33)를 수배했다.
검찰은 또 공해배출시설을 엉터리로 설치,공해를 배출한 해운
대구 반여동 한창 염직사업부 본부장 겸 전무이사 엄간직(51),
관리과장 대리 송중원씨(37)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해
운대구청 환경보호과 환경지도계 9급 공무원 박경희씨(26.여)
를 허위공문서 작성 동행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영헌씨는 지난해 12월 한창에서 공해방지시설
을 부실시공한 사실을 기사화하겠다고 협박,광고를 강요해 1천2
백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