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24일 오염물질을 몰래 배출하거나 공해방지시설을 가동하지않는
등 환경법규를 위반한 1천4백70개 사업장을 적발,조업정지 사업장폐쇄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환경처는 지난4월 각 시.도와 합동으로 전국 1만1백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염물질배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중 14.5%인 1천4백70개소가 허용기준치
이상으로 폐수 분진등을 배출하다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중 한전보령화력발전소 동부화학제2공장 대림통상등
70개소는 공해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않은채 오염물질을 마구 배출하다
적발돼 조업정지명령과 함께 고발조치당했다.

또 동양나일론 대림산업 여천2공장 한국실크단지 온양펄프등 6백8개소는
배출허용기준치 이상의 오염물질을 내보내다 시설개선명령을 받고 배출부과
금을 물게 됐다.

이밖에 태광산업및 삼화기업 홍성산업 정안등 2백36개소는 허가를 받지않
은 방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다 들켜 무허가시설 사용금지및 폐쇄명령과 함
께 검찰에 고발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