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24일 지난달 26일 성지건설에 낙찰된 한국소비자보호원 신축공사
의 입찰과정에서 참여업체들이 담합행위를 벌였다고 판단,입찰결과를 무효
화시켰다.
이는 올해 2월 최저가낙찰제가 도입된 이후 담합의혹이 있는 정부공사 입
찰결과에 대해 처음으로 무효화시킨 것으로 성지건설은 이번 입찰에서 예정
가격의 96.65%인 2백8억5천2백만원에 낙찰예정자로 선정됐었다.
조달청측은 "1군업체가 32개사가나 참여한 최저가 낙찰에서 예정가의 96%
이상이 나온다는 것은 참여업체들이 담합을 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라며 "이는 업체들의 담합으로 정부의 각종공사에서 낙찰순번을 정하
는 밀어내기식 입찰이 분명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