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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내외국기업 차입금이자에 손비인정 범위 확대...미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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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최완수특파원] 클린턴 행정부는 내년부터 외국기업의 미국내 현지법
    인이 본국의 모기업 보증아래 빌린 차입금이자에 대해 손비인정(비용처리)범
    위를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미정부의 한 소식통은 "모기업보증으로 빌린 차입금도 일부 자본금으로 간
    주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세법개정안이 연내 의회를 통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것이 확실시 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대부분의 자본조달을 본국의 모기업보증을
    통한 현지금융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계 기업들의 조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
    으로 우려된다.

    이 개정안은 미국내 현지법인들이 모기업으로부터 자본금을 가져오기보다는
    이자지급을 과세대상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점을 이용, 세금을 줄이기위해 현
    지에서 자금을 차입해 쓰는 관행에 쐐기를 박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행정부는 지난 89년 세법(1백63조)개정을 통해 모기업등 특수관계인에 대
    한 이자지급이 과세대상소득의 50%가 넘으면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손비로
    인정하지 않는등 모기업에서 직접 차입한 돈을 자본금으로 간주키로하는등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를 대폭 강화했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모기업에서 직접 빌린 자금은 물론 모기업의 보증아
    래 미국내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도 일부 자본금으로 간주,이자비용을 비용
    으로 처리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편 국내기업의 미국현지법인이 현지에서 차입한 금액은 지난해말 현재 모
    두 54억달러(약 4조3천억원) 정도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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