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의원 뇌물수수 증명할 물증 확보...대검 중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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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모 동화은행장의 불법 비자금 조성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앙수사부는
22일 김종인의원(민자)이 안행장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것을 증명하
는데 필요한 물증을 확보, 김의원을 내주중 소환키로 했다.
대검의 한 수사관계자는 22일 "김의원을 사법처리하는데 충분한 증거를 확
보, 내주께 김의원을 소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수사결과 김의원은 지금까지 알려진 액수보다 더 많은
액수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의원이 이같은 혐의를 인정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수수)
위반 혐의로 구속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22일 김종인의원(민자)이 안행장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것을 증명하
는데 필요한 물증을 확보, 김의원을 내주중 소환키로 했다.
대검의 한 수사관계자는 22일 "김의원을 사법처리하는데 충분한 증거를 확
보, 내주께 김의원을 소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수사결과 김의원은 지금까지 알려진 액수보다 더 많은
액수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의원이 이같은 혐의를 인정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수수)
위반 혐의로 구속할 방침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