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묘지 5곳 무연고묘 정비...서울시, 7월부터 신고받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시는 7월1일부터 연말까지 망우리 벽제 용미리 내곡리 등 5개 시
립묘지 내 분묘에 대한 일제신고를 받아 내년말까지 무연고 묘지를 정
비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33년 망우리공동묘지 개설이후 60년만에 서울시가 처음 실시하
는 이번 일제정비가 끝나면 현재 10만5천9백68기의 분묘 가운데 30% 정
도가 무연고 묘지로 정비되고 그자리에 새 분묘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설관리공단 산하 5개 시립묘지에는 현재 9천
4백기 정도의 수용능력 밖에 남지 않아 현재 추세(하루 11기 매장) 대
로라면 94년말 꽉들어차기 때문에 일제 정비가 불가피 하다는 것.
이를위해 7월1일부터 시립묘지에 수용된 전체 분묘의 매장신고자 또
는 그 후손의 신고를 받아 이를 전산처리한 후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무연고 분묘는 화장후 합동납골당안치 또는 납골묘 합동안치등의 처리절
차를 밟게된다.
립묘지 내 분묘에 대한 일제신고를 받아 내년말까지 무연고 묘지를 정
비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33년 망우리공동묘지 개설이후 60년만에 서울시가 처음 실시하
는 이번 일제정비가 끝나면 현재 10만5천9백68기의 분묘 가운데 30% 정
도가 무연고 묘지로 정비되고 그자리에 새 분묘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설관리공단 산하 5개 시립묘지에는 현재 9천
4백기 정도의 수용능력 밖에 남지 않아 현재 추세(하루 11기 매장) 대
로라면 94년말 꽉들어차기 때문에 일제 정비가 불가피 하다는 것.
이를위해 7월1일부터 시립묘지에 수용된 전체 분묘의 매장신고자 또
는 그 후손의 신고를 받아 이를 전산처리한 후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무연고 분묘는 화장후 합동납골당안치 또는 납골묘 합동안치등의 처리절
차를 밟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