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외국인 토지취득 확대 배경/의미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가 그동안 제한적으로 허용하던 외국인의 토지취득을 대폭 확대한
것은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촉진과 통상마찰해소라는 두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키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같은 정책전환은 지적소유권보호,금융시장개방,외국인 투자기업의
토지취득제도개선등에 대한 전향적인 제도개선없이는 경제선진화를 이루기
어렵다는 판단에 근거를 두고있다. 특히 미국등 선진국과의 기술이전
투자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게 정부의 시각이다.
이러한 정부의 시각과 관련,경제기획원의 이윤재대외경제조정실
제2협력관은 "대외경제문제를 국내경제와 떼어놓는 사고방식을 바꾸어야
한다"며 "외국인의 토지취득허용문제등도 우리경제발전을 위한 전략적
사고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경제를 위해서라도
토지에 대한 문호를 열어야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번처럼 외국인투자기업에 국내토지소유를 원칙적으로 전면
허용한 것은 이러한 전략적 판단보다는 통상압력에 견디지 못해 문을 연
측면이 더 크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선진국,특히 미국은 쌍무협상이나 우루과이라운드(UR)등의 국제회의에서
한미기업환경개선방안(PEI)과 관련,외국인투자기업의 토지취득허용,통관
절차간소화,표준제정명료화,금융시장개방,지적소유권보호등을 끈질기게
요구해 왔다. 게다가 미업계는 "한국이 각종 규제로 인해 세계적으로
영업하기가 가장 힘든 나라"라고 "혹평"하며 미행정부를 채근했다.
우리측은 이러한 미국의 요구에 처음에는 방어적으로 대응해오다가 미국이
크게 반발하자 "적극수용"방안으로 태도를 바꾼게 사실이다. 이점이
통상압력에 밀렸다는 대목일게다.
어쨌든 이번조치는 내년부터 "실수요용"(영업용)이라면 외국기업들도
한국땅을 사실상 "마음대로"살 수 있게 문호를 개방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예컨대 그동안 제조업 첨단서비스업 금융업등에 부분적으로
허용하던 외국인투자기업 토지취득을 농수산업 부동산업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업종만이 아니라 허용대상기업도
모든 외국법인 국내지점과 외국인지분이 50%이상인 기업으로 늘렸다.
용도및 면적제한도 "실수요용"이라면 모두 없앴다는 점도 마찬가지다.
우리정부측은 일단 이같은 조치로 그동안 불만을 제기해왔던 미국등
외국기업의 목소리는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고있다. 또 외국기업의 투자가
활발해질 경우 기술이전이 확대되는 효과도 있을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 조치로 인해 외국기업의 부동산투기나 토지의 변칙이용이
나타날수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점을 감안,정부는 외국인토지취득을
완화하기에 앞서 건설부가 사후대책을 마련,법안에 반영했다.
허가내용을 무단변경하거나 허가없이 토지를 취득할 경우 2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또 정당한 사유없이
중도매각할 때는 국가에서 취득원가 또는 공시지가중저가로 매수토록
하는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놓고있다.
그러나 일단 빗장이 풀린 상황에서 "실수요용"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데에 문제가 있다. 비교적 구체적으로 실수요자의 범위를
명시하기는 했으나 국내기업의 경우를 보면 전혀 투기의 우려가 없다고
보기엔 부족한점이 적지않다.
따라서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돼 내년초부터 시행될 "외국인토지취득및
관리에 관한 볍률"에는 투기방지책이 더 보완되어야한다는게 대체적
주문이다. 우리 경제선진화를 위해 토지를 개방한다고 해도 그로인해
부동산투기를 일으켜서는 안되는 까닭이다.
<안상욱기자>
것은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촉진과 통상마찰해소라는 두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키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같은 정책전환은 지적소유권보호,금융시장개방,외국인 투자기업의
토지취득제도개선등에 대한 전향적인 제도개선없이는 경제선진화를 이루기
어렵다는 판단에 근거를 두고있다. 특히 미국등 선진국과의 기술이전
투자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게 정부의 시각이다.
이러한 정부의 시각과 관련,경제기획원의 이윤재대외경제조정실
제2협력관은 "대외경제문제를 국내경제와 떼어놓는 사고방식을 바꾸어야
한다"며 "외국인의 토지취득허용문제등도 우리경제발전을 위한 전략적
사고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경제를 위해서라도
토지에 대한 문호를 열어야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번처럼 외국인투자기업에 국내토지소유를 원칙적으로 전면
허용한 것은 이러한 전략적 판단보다는 통상압력에 견디지 못해 문을 연
측면이 더 크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선진국,특히 미국은 쌍무협상이나 우루과이라운드(UR)등의 국제회의에서
한미기업환경개선방안(PEI)과 관련,외국인투자기업의 토지취득허용,통관
절차간소화,표준제정명료화,금융시장개방,지적소유권보호등을 끈질기게
요구해 왔다. 게다가 미업계는 "한국이 각종 규제로 인해 세계적으로
영업하기가 가장 힘든 나라"라고 "혹평"하며 미행정부를 채근했다.
우리측은 이러한 미국의 요구에 처음에는 방어적으로 대응해오다가 미국이
크게 반발하자 "적극수용"방안으로 태도를 바꾼게 사실이다. 이점이
통상압력에 밀렸다는 대목일게다.
어쨌든 이번조치는 내년부터 "실수요용"(영업용)이라면 외국기업들도
한국땅을 사실상 "마음대로"살 수 있게 문호를 개방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예컨대 그동안 제조업 첨단서비스업 금융업등에 부분적으로
허용하던 외국인투자기업 토지취득을 농수산업 부동산업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업종만이 아니라 허용대상기업도
모든 외국법인 국내지점과 외국인지분이 50%이상인 기업으로 늘렸다.
용도및 면적제한도 "실수요용"이라면 모두 없앴다는 점도 마찬가지다.
우리정부측은 일단 이같은 조치로 그동안 불만을 제기해왔던 미국등
외국기업의 목소리는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고있다. 또 외국기업의 투자가
활발해질 경우 기술이전이 확대되는 효과도 있을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 조치로 인해 외국기업의 부동산투기나 토지의 변칙이용이
나타날수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점을 감안,정부는 외국인토지취득을
완화하기에 앞서 건설부가 사후대책을 마련,법안에 반영했다.
허가내용을 무단변경하거나 허가없이 토지를 취득할 경우 2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또 정당한 사유없이
중도매각할 때는 국가에서 취득원가 또는 공시지가중저가로 매수토록
하는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놓고있다.
그러나 일단 빗장이 풀린 상황에서 "실수요용"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데에 문제가 있다. 비교적 구체적으로 실수요자의 범위를
명시하기는 했으나 국내기업의 경우를 보면 전혀 투기의 우려가 없다고
보기엔 부족한점이 적지않다.
따라서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돼 내년초부터 시행될 "외국인토지취득및
관리에 관한 볍률"에는 투기방지책이 더 보완되어야한다는게 대체적
주문이다. 우리 경제선진화를 위해 토지를 개방한다고 해도 그로인해
부동산투기를 일으켜서는 안되는 까닭이다.
<안상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