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민 자활복지기금 융자조건 까다로원 `낮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영세민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조성된 자활복지기
금이 현실에 맞지 않는 융자조건 때문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5만6천4백11가구의 자활보호 대상자들을 위해
91년부터 조성한 자활복지기금이 현재 1백18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융자지원
을 받은 가구는 전체의 3.1%인 1천7백56 가구에, 융자액도 조성액의 65%에
불과한 76억원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융자받은 가구가 적은 이유는 저소득층이 읍.면.동에 융자지원을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와 함께 5천~1만원 이상 지방세 납세자 2명을 재정보
증인으로 내세워야 하는 등 융자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등 대책 마련
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기금은 연리 4% 3년거치 5년상환조건으로 1천만원 안팎에서 융자되고
있으며 2백만원 미만은 이자 없이 1년거치 2년상환 조건으로 융자된다.
금이 현실에 맞지 않는 융자조건 때문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5만6천4백11가구의 자활보호 대상자들을 위해
91년부터 조성한 자활복지기금이 현재 1백18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융자지원
을 받은 가구는 전체의 3.1%인 1천7백56 가구에, 융자액도 조성액의 65%에
불과한 76억원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융자받은 가구가 적은 이유는 저소득층이 읍.면.동에 융자지원을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와 함께 5천~1만원 이상 지방세 납세자 2명을 재정보
증인으로 내세워야 하는 등 융자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등 대책 마련
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기금은 연리 4% 3년거치 5년상환조건으로 1천만원 안팎에서 융자되고
있으며 2백만원 미만은 이자 없이 1년거치 2년상환 조건으로 융자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