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부지면적에 대한 건물연면적비율의 하한선을 제조업 522개 업종별로
규정한 것.

모든 공장은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을 충족시킬수 있는 수준이상의 충분한
공장건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생산활동에 활용되지 않는 공장부지의
지나친 소유를 억제할 목적으로 지난79년4월 처음 고시됐다. 86년
대폭적인 개정을 거치면서 현재 업종특성에 따라 5~55%로 규제돼 있다.

기준공장면적률은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상공자원부가 산정 고시한다. 공장건물의 연면적 비율이 이에 미달할 경우
초과공장부지는 비업무용토지로 분류돼 취득세가 7. 5배 중과세 되는등
각종 규제를 받는다.

그러나 기준공장면적률 산정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이 적용되거나 업종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이에따라 기업활동 규제완화 차원에서 기준공장면적률을 대촉
하향조정하고 업종 특성에 따라 야적장 파이프라인등도 건축면적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