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 승인경우 농지소유 20ha 허용...농어촌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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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농수산위는 15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개정안을 심의, 현행 3ha인
농가당 농지소유현황을 10ha로 늘리고 시장 군수가 승인하는 경우는 20
ha까지 허용키로 했다.
민자당은 당초 농지소유 상한선을 20ha까지 일률확대, 기계화영농을
유도하고 농업경쟁력 제고를 꾀하기로 했으나 농지투기와 가수요방한을
위해 선별확대가 바람직하다는 민주당안을 받아들여 이같이 수정 처리했
다. 농수산위는 17일 회의를 갖고 이 개정안을 심의 통과시킬 예정이다.
농가당 농지소유현황을 10ha로 늘리고 시장 군수가 승인하는 경우는 20
ha까지 허용키로 했다.
민자당은 당초 농지소유 상한선을 20ha까지 일률확대, 기계화영농을
유도하고 농업경쟁력 제고를 꾀하기로 했으나 농지투기와 가수요방한을
위해 선별확대가 바람직하다는 민주당안을 받아들여 이같이 수정 처리했
다. 농수산위는 17일 회의를 갖고 이 개정안을 심의 통과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