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12.12사태 책임자처벌''에 대해
국민대화합차원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그러나 장태완 전 수경사령관등이 개별적으로 전두환씨등 12.12관련
자들을 상대로 `군사반란죄''등 군형법상의 죄목으로 고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서는 일체 관여치 않고 사법부의 판단과 처리에 맡길 방침인 것
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4일 "12.12를 하극상에 의한 군사쿠데타적 사건으로
규정함에 따라 5공출범의 정통성은 사실상 부인된 것이며 이에 대한 정치적
평가와 매듭이 지어진 것"이라면서 "그러나 일부에서 12.12의 진상을 규명,
책임자를 가려 법적 처벌을 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판단과
처리에 맡길 따름"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광주문제가 매듭지어지는 대로 4.19의거,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항쟁등 그동안 왜곡됐던 현대사를 바로잡아 이를 초.중.고교 교과서에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와 함깨 이달중 광주시와 전남도, 5.18광주관련 단체대표들과 긴
밀히 접촉, 김대통령이 특별담화에서 약속한 사항을 실행해 나가되 진상규
명과 책임자 처벌은 `역사적 평가와 심판''에 맡긴다는 원칙에 따라 광주관
련단체 및 피해자들과의 대화를 통한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