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원당의 가전제품점에서 TV 1대를 28만8,000원에 8회 분납키로 하고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서울신림동까지 배달을 요구했으나 불광동까지만
배달해주겠다고해 그 이후부터는 가족들이 운반했다.

그후 이웃집에서 불이나 본인건물과 TV가 함께 타버렸다. 할부금을
3회냈으나 계속 내기는 억울하니 남은 할부금을 면제해줄것을 요구했다.

<>처리=사업자(대금수금자)는 계약서상 물품의 인도장소가 아닌 곳에서
불이나 물품이 타버렸으므로 잔액면제가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사실확인결과 소비자는 구입당시 TV설치장소에 대해 판매자에게 충분히
설명했고 판매자도 이를 승낙했으나 거리가 멀어 불광동까지만 배달키로
합의했다. 또 불은 이웃집에서 발생,소비자집까지 번진 것이므로 소비자의
책임은 없다.

이에따라 소보원은 대금수금사인 A사에 대해
민법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에 의거,대금청구를 취소토록 권유했고
A사는 이를 수락했다.

할부매매의 경우 계약서(약관)에 따라 법률상 물품의 소유권은 판매자에게
유보돼있고 구입자에게는 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사용할 권리만 있다. 이때
판매자의 동의없이 물품을 이전하거나 증여하는 행위는 계약에 의해
금지된다. 앞의 사례는 판매자가 이전을 동의한 경우다. 또 할부매매에서
구입자 책임이 없는 화재로 물품이 타버렸을때는 그 멸실에 대한 책임을
소유권을 가진 판매자가 부담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