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3일, 지난 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검거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423명의 전과기록을 말소하고 이 사건과 관련 수배를
받아오던 16명에 대한 수배해제조치를 실무작업이 끝나는대로 금명
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의 이같은 조치는 김영삼대통령이 이날 5.18 광주민주화운동
에 대한 특별담화문을 발표하면서 당시 수사당국에 의해 검거된 사람
들에 대한 명예회복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