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기업에 자금을 대출하면서 대출금의 일부를 예금에 가입토록
종용한 강제성 예금(꺾기)이 작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모두 4백73건
2천3백24억원이나 적발돼 모두 은행감독원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13일 은행감독원은 국회에 낸 자료에서 이같은 `꺾기'' 적발사례중 3백
86건 1천9백62억원은 22개 시중 지방 특수은행이었고 나머지 87건 3백62
억원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이었다고 밝혔다.
시중은행에선 신탁은행이 73건 4백23억원의 꺾기를 적발당해 액수가 가
장 많았고 <>제일 22건 3백75억원 <>조흥 18건 2백51억원 <>상업 24건
2백13억원 <>한일 25건 1백77억원 <>신한은행 43건 88억원 등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