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횡계리에 3백72실규모의 콘도사업을 추진하던중
지난해 3월 부도로 사업을 중단한 국제트랜스콘도가 부도당시까지 분양
한 물량가운데 60.7%는 위장분양에 의한 계약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대한보증보험이 보험금지급을 위해 국제트랜스콘도의
분양계약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콘도는 건축공정 30%이하에서 분양을 할 경우에는 계약자 보호를 위
해 보증보험에 가입토록 규정돼 있는데 90년 11월 부지조성단계에서 분
양을 시작한 국제트랜스콘도 역시 대한보증보험에 보험을 가입한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모두 2백74명이 1백5억원의 보험금을 신청했다.
대한보증보험은 이들의 계약여부를 조사한 결과 2백5명이 신청한 34억
5천5백만원에 대해서는 분양계약이 적합하다고 판단, 지난달말 이들에게
보험금 지급 사실을 개별통지했다. 반면 43명의 63억8천만원에 대해서는
지급불가결정을 내리고, 서류가 미비된 나머지 26명 7억1천6백만원에 대
해서는 서류가 보완되는대로 추후 재조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