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난항겪는 과학기술혁신특별조치법..내용과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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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투자의 획기적 증대를 내용으로한 "과학기술혁신특별조치법"
제정이 부처간 당정간의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가
지향하는 과학기술입국이 구두선에 그치는게 아닌가 하는 과학기술계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11일 민자당정책위는 이경식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김철수상공자원부장관
김시중과기처장관등과 함께 비공식당정회의를 갖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의 처리를 논의했으나 당정간 부처간에 심각한 견해차이를 보여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정은 이 법안을 다음 임시국회로 넘겨 협의키로
한다는 선에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처가 과학기술혁신 애로요인조사를 거쳐 지난해 4월 입법시안을
마련하고 11월6일 민자 민주 국민및 무소속의원 30인의 명의로 의원입법
제안된 이특조법(안)은 "과학기술예산의 연도별 증가율 법제화"를 골자로
한 것이다.
즉 정부 공공부문 과학기술투자의 확대와 합리적 배분 활용을 위하여 정부
과학기술예산의 연도별 증가율을 정부 전체예산증가율 이상으로 확대토록
의무화하는 것이 가장 큰 내용이다. 또 현재 실제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종합과학기술심의회의 연구개발관련 예산조정권의 강화등도 주요한
골자로 꼽힌다.
과기처는 국민적 합의가 도출돼 있는 과학기술진흥을 실질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이같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한다.
이러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과기처는 총예산중 연구개발투자의 예산을
98년에 5%로 높인다는 복안이다. 이는 프랑스가 82년 제정시행한 법령에서
모델을 따왔다. 프랑스는 매년 예산에서 17.8%씩 연구개발비를 증액토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어 현재 상당한 수준까지 연구개발비를 끌어올렸다.
특히 민자당이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98년 GNP(국민총생산)대비
연구개발비 4%달성을 위해서는 현재 취약하다고 지적되는 정부부문의
연구개발비 증액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이 과기처의 설명이다.
우리나라 총연구개발비의 구성은 정부대 민간의 비율이 20대80수준으로
정부부문이 너무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과기처는 98년까지
정부부문의 비율을 최소 26%수준까지 끌어올려야만 GNP의 4%를
연구개발비로 쓸수 있다고 계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예산을 연평균 30%씩 증액해야만 가능하다고
과기처는 주장한다.
이러한 과기처의 시안을 바탕으로해 민자당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과학기술투자의 획기적 증대를 공약사항으로 내걸었고 실천을 위한 입법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예산당국인 경제기획원은 이러한 입법이 기존의 예산틀을 무너뜨려
다른 부문에 영향을 줄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반대하는 입장이다. 또
재정긴축을 내세우는 상황에서 과학기술예산만을 크게 늘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분명히 반대를 표명하고 있는것.
경제기획원의 반대이유는 이같은 표면적인 것외에도 고유권한인 예산권이
침해를 받지않을까 우려하는 측면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총체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학기술진흥에 부처이기주의가 개입돼 있다는 비난도
적지않은 실정이다.
한편 과학기술계는 경제회생을 제1모토로 내세우는 신정부가 이를
뒷받침할수 있는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의 확대문제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빠른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윤진식기자>
제정이 부처간 당정간의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가
지향하는 과학기술입국이 구두선에 그치는게 아닌가 하는 과학기술계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11일 민자당정책위는 이경식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김철수상공자원부장관
김시중과기처장관등과 함께 비공식당정회의를 갖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의 처리를 논의했으나 당정간 부처간에 심각한 견해차이를 보여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정은 이 법안을 다음 임시국회로 넘겨 협의키로
한다는 선에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처가 과학기술혁신 애로요인조사를 거쳐 지난해 4월 입법시안을
마련하고 11월6일 민자 민주 국민및 무소속의원 30인의 명의로 의원입법
제안된 이특조법(안)은 "과학기술예산의 연도별 증가율 법제화"를 골자로
한 것이다.
즉 정부 공공부문 과학기술투자의 확대와 합리적 배분 활용을 위하여 정부
과학기술예산의 연도별 증가율을 정부 전체예산증가율 이상으로 확대토록
의무화하는 것이 가장 큰 내용이다. 또 현재 실제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종합과학기술심의회의 연구개발관련 예산조정권의 강화등도 주요한
골자로 꼽힌다.
과기처는 국민적 합의가 도출돼 있는 과학기술진흥을 실질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이같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한다.
이러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과기처는 총예산중 연구개발투자의 예산을
98년에 5%로 높인다는 복안이다. 이는 프랑스가 82년 제정시행한 법령에서
모델을 따왔다. 프랑스는 매년 예산에서 17.8%씩 연구개발비를 증액토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어 현재 상당한 수준까지 연구개발비를 끌어올렸다.
특히 민자당이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98년 GNP(국민총생산)대비
연구개발비 4%달성을 위해서는 현재 취약하다고 지적되는 정부부문의
연구개발비 증액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이 과기처의 설명이다.
우리나라 총연구개발비의 구성은 정부대 민간의 비율이 20대80수준으로
정부부문이 너무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과기처는 98년까지
정부부문의 비율을 최소 26%수준까지 끌어올려야만 GNP의 4%를
연구개발비로 쓸수 있다고 계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예산을 연평균 30%씩 증액해야만 가능하다고
과기처는 주장한다.
이러한 과기처의 시안을 바탕으로해 민자당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과학기술투자의 획기적 증대를 공약사항으로 내걸었고 실천을 위한 입법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예산당국인 경제기획원은 이러한 입법이 기존의 예산틀을 무너뜨려
다른 부문에 영향을 줄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반대하는 입장이다. 또
재정긴축을 내세우는 상황에서 과학기술예산만을 크게 늘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분명히 반대를 표명하고 있는것.
경제기획원의 반대이유는 이같은 표면적인 것외에도 고유권한인 예산권이
침해를 받지않을까 우려하는 측면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총체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학기술진흥에 부처이기주의가 개입돼 있다는 비난도
적지않은 실정이다.
한편 과학기술계는 경제회생을 제1모토로 내세우는 신정부가 이를
뒷받침할수 있는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의 확대문제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빠른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윤진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