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신도시 상가빌딩 분양당시 권장업종 안지켜 주민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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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들이 신도시에서 상가를 분양할때 점포별로 지정한 권장업종이 법
적 규제장치미흡으로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제과점 이용실등으로 권장된 분양점포에 수요가 많은 부동산중개업소가 무
더기로 들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있으며 중개업소로 권장된 점포를 높
은 가격으로 분양받은 점포주들이 건설업체에 이의를 제기해 논란이 일고있
다.
이같은 현상은 입주가 빨랐던 분당과 평촌에서 먼저 나타나고 있으며 일산
중동 산본등지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분당신도시에서는 최근 분당구청이 규제장치미흡
이란 이유로 제과점 치킨점으로 권장된 상가점포에 중개업소를 무더기로 허
가,단지마다 4~6개씩의 중개업소가 들어서 난립현상을 보이고있다.
분당 야탑동 대우아파트상가의 경우 분양당시 1개 점포만 중개업소로 계획
됐으나 지난해말 입주이후 제과점 치킨점등의 점포가 중개업소로 변하는 바
람에 현재 중개업소가 4개나 차지하고 있다. 같은 야탑동 동부 코오롱상가
의 경우도 단지내 3개동의 상가에 중개업소가 모두 7개나 들어서 분양당시
계획된 3개보다 2배로 늘어났다.
이들 대우 청구 금호상가의 건설업체들은 이때문에 중개업소자리의 점포를
분양받은 사람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업체는 계
약을 해지하거나 가격을 낮추어 주기까지 한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치킨점
이나 제과점에 중개업소를 개업한 사람에게 권장업종대로 영업하라고해도
이미 등기이전까지 끝나게 되면 어떻게 할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상은 분당뿐아니라 평촌신도시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
으며 입주가 늦게 시작된 일산 중동 산본신도시에서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
인다.
부천시 관계자는 아직 동구분이 되지않아 중개업소를 허가해주지 않고있다
며 허가를 해주게되면 근린생활시설용도이면 권장업종에 관계없이 가능하다
고 밝히고 있다.
아파트상가에서 이처럼 권장업종제도가 지켜지지않는 것은 현행 관련법규
상 권장업종을 지키지 않을경우 조치할수 있는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이
다.
상가에 관한한 현행 규정은 도소매진흥법과 주택공급규칙에 명시돼있다.
도소매진흥법에는 일정규모이상(1천㎡)의 판매시설을 건설할때는 시장개
설 허가를 받도록하고 있다.
또 주택공급규칙에도 아파트단지내 상가를 분양할 때는 반드시 주택분양처
럼 공고후 공개로 분양토록하고 있다. 이와함께 아파트주민들의 편익을 위
해 약국 슈퍼등을 지정업종으로 정해 반드시 구비하도록하고 구매시설과 근
린생활시설을 유치토록 하고있다.
결국 신도시 상가에 권장업종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근린생활시설과 구매
시설까지만 분류해 놓았기 때문이라고 할수있다.
따라서 중개업 개설 희망자가 이용실 미용실 제과점등에 중개업소를 개설
하겠다고 신청해올 경우 이.미용실등도 근린생활시설업종이기 때문에 허가
를 거절할수 없다는 것이다.
건설회사의 상가분양담당자들은 일단 등기이전이 끝나면 권장업종을 지키
지 않는데대해 규제할 방안이 없다면서 따라서 최근엔 권장업종이 인기업종
이라도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지 않는 경향이라고 설명했다
적 규제장치미흡으로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제과점 이용실등으로 권장된 분양점포에 수요가 많은 부동산중개업소가 무
더기로 들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있으며 중개업소로 권장된 점포를 높
은 가격으로 분양받은 점포주들이 건설업체에 이의를 제기해 논란이 일고있
다.
이같은 현상은 입주가 빨랐던 분당과 평촌에서 먼저 나타나고 있으며 일산
중동 산본등지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분당신도시에서는 최근 분당구청이 규제장치미흡
이란 이유로 제과점 치킨점으로 권장된 상가점포에 중개업소를 무더기로 허
가,단지마다 4~6개씩의 중개업소가 들어서 난립현상을 보이고있다.
분당 야탑동 대우아파트상가의 경우 분양당시 1개 점포만 중개업소로 계획
됐으나 지난해말 입주이후 제과점 치킨점등의 점포가 중개업소로 변하는 바
람에 현재 중개업소가 4개나 차지하고 있다. 같은 야탑동 동부 코오롱상가
의 경우도 단지내 3개동의 상가에 중개업소가 모두 7개나 들어서 분양당시
계획된 3개보다 2배로 늘어났다.
이들 대우 청구 금호상가의 건설업체들은 이때문에 중개업소자리의 점포를
분양받은 사람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업체는 계
약을 해지하거나 가격을 낮추어 주기까지 한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치킨점
이나 제과점에 중개업소를 개업한 사람에게 권장업종대로 영업하라고해도
이미 등기이전까지 끝나게 되면 어떻게 할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상은 분당뿐아니라 평촌신도시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
으며 입주가 늦게 시작된 일산 중동 산본신도시에서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
인다.
부천시 관계자는 아직 동구분이 되지않아 중개업소를 허가해주지 않고있다
며 허가를 해주게되면 근린생활시설용도이면 권장업종에 관계없이 가능하다
고 밝히고 있다.
아파트상가에서 이처럼 권장업종제도가 지켜지지않는 것은 현행 관련법규
상 권장업종을 지키지 않을경우 조치할수 있는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이
다.
상가에 관한한 현행 규정은 도소매진흥법과 주택공급규칙에 명시돼있다.
도소매진흥법에는 일정규모이상(1천㎡)의 판매시설을 건설할때는 시장개
설 허가를 받도록하고 있다.
또 주택공급규칙에도 아파트단지내 상가를 분양할 때는 반드시 주택분양처
럼 공고후 공개로 분양토록하고 있다. 이와함께 아파트주민들의 편익을 위
해 약국 슈퍼등을 지정업종으로 정해 반드시 구비하도록하고 구매시설과 근
린생활시설을 유치토록 하고있다.
결국 신도시 상가에 권장업종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근린생활시설과 구매
시설까지만 분류해 놓았기 때문이라고 할수있다.
따라서 중개업 개설 희망자가 이용실 미용실 제과점등에 중개업소를 개설
하겠다고 신청해올 경우 이.미용실등도 근린생활시설업종이기 때문에 허가
를 거절할수 없다는 것이다.
건설회사의 상가분양담당자들은 일단 등기이전이 끝나면 권장업종을 지키
지 않는데대해 규제할 방안이 없다면서 따라서 최근엔 권장업종이 인기업종
이라도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지 않는 경향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