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회'회원 특별관리...육군본부, 처음으로 '존재'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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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본부는 10일 "하나회명단 살포사건을 조사한 결과 명단에 나타난
1백42명 중 전역자를 제한 1백32명의 79.5%에 해당하는 1백5명이 하나회
회원임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육군당국이 하나회의 실체를 공식적으
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육본은 하나회 회원임이 확인된 장교들에게 대한 조치와 관련, "하나
회 회원들은 국가공무원법 66조와 84조, 군인복무규율 13조상의 집단행
위금지규정을 위배했으나 공소시효 3년과 징계시효 2년이 지나 법률상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육본은 그러나 "하나회 소속 장교는 지금까지 비하나회 소속 장교들에
비해 진급 및 보직에서 특혜를 누려와 다른 장교들과 형평이 맞춰질 때
까지 한시적으로 특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하나회 회원으로 주요보직자인 육본4명 3군사령부 1명 등
중령5명이 곧 보직변경된다.
이 사건을 조사한 이상도육본법무감(준장)은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와
실체가 이번 수사로 처음 드러났다"면서 "하나회는 80년도 이후 표면적
인 활동은 자제해 왔으나 내부적으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일정
한 형태의 조직활동이 계속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1백42명 중 전역자를 제한 1백32명의 79.5%에 해당하는 1백5명이 하나회
회원임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육군당국이 하나회의 실체를 공식적으
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육본은 하나회 회원임이 확인된 장교들에게 대한 조치와 관련, "하나
회 회원들은 국가공무원법 66조와 84조, 군인복무규율 13조상의 집단행
위금지규정을 위배했으나 공소시효 3년과 징계시효 2년이 지나 법률상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육본은 그러나 "하나회 소속 장교는 지금까지 비하나회 소속 장교들에
비해 진급 및 보직에서 특혜를 누려와 다른 장교들과 형평이 맞춰질 때
까지 한시적으로 특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하나회 회원으로 주요보직자인 육본4명 3군사령부 1명 등
중령5명이 곧 보직변경된다.
이 사건을 조사한 이상도육본법무감(준장)은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와
실체가 이번 수사로 처음 드러났다"면서 "하나회는 80년도 이후 표면적
인 활동은 자제해 왔으나 내부적으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일정
한 형태의 조직활동이 계속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