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및 반기보고서 기재내용 정비키로...증감원,방안마련중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증권감독원은 투자자들이 상장기업의 실상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있도록 영업보고서의 재무제표를 외부감사후 수정재무제표로
기재토록하는등 사업및 반기보고서 기재내용을 정비키로 했다.
9일 증권감독원은 투자자보호대책의 하나로 상장기업 사업보고서및
유가증권신고서 내용충실화방안을 마련중이다.
증권감독원은 유가증권신고서는 물론 상장기업의 사업보고서나
반기보고서에 기재되는 재무제표를 현행회사제시 재무제표대신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감사후 재무제표를 싣도록할 계획이다.
또 기업현황이나 재무내용을 보다 자세히 기재토록해 다양한 투자정보가
공시될수 있도록할 방침이다.
증권감독원은 빠르면 금년 하반기부터 이같은 방안을 적용할 계획인데
기재내용이 불충분한 기업에대해서는 정정명령제도를 활용,보완토록
지도하고 기업내용을 충실하게 공시할 경우에는 유가증권신고서의
첨부서류를 대폭 간소화하는등의 혜택을 줄 방침이다
수있도록 영업보고서의 재무제표를 외부감사후 수정재무제표로
기재토록하는등 사업및 반기보고서 기재내용을 정비키로 했다.
9일 증권감독원은 투자자보호대책의 하나로 상장기업 사업보고서및
유가증권신고서 내용충실화방안을 마련중이다.
증권감독원은 유가증권신고서는 물론 상장기업의 사업보고서나
반기보고서에 기재되는 재무제표를 현행회사제시 재무제표대신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감사후 재무제표를 싣도록할 계획이다.
또 기업현황이나 재무내용을 보다 자세히 기재토록해 다양한 투자정보가
공시될수 있도록할 방침이다.
증권감독원은 빠르면 금년 하반기부터 이같은 방안을 적용할 계획인데
기재내용이 불충분한 기업에대해서는 정정명령제도를 활용,보완토록
지도하고 기업내용을 충실하게 공시할 경우에는 유가증권신고서의
첨부서류를 대폭 간소화하는등의 혜택을 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