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해외에서 기술도입때 주무부처에대한 사전신고를 폐지키로 했던
당초 계획을 백지화,현행제도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9일 재무부에 따르면 행정규제완화조치의 일환으로 조세감면신청이 없는
기술도입계약에 대해서는 기술료규모와 관계없이 오는 7월부터 주무부처의
신고수리를 없애고 외국환은행에 사후신고만 하면 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키로 했으나 상공자원부의 반발로 이 계획을 행정규제완화대상에서
삭제키로 했다.

이와관련,상공자원부는 기업의 신기술투자에 대한 행정지도수단이 없어
기술도입계약에 대한 사전심의까지 폐지할 경우 대기업의 업종전문화유도나
기술개발정책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반론을 펴온 것으로 알려졌다.

상공자원부는 이에따라 산업정책차원에서 기업의 기술개발투자를
효율적으로 유도할수 있는 장치를 확보토록 관련법령을 보완할 때까지
현행규정을 존속시켜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정부는 이같은 상공자원부측의 반발에 따라 최근 관계부처회의를 열고
기술도입계약에 대한 주무부처신고대상 조정은 내년이후에 재론키로
확정했다.

현행 외자도입법및 시행령에는 외국에서 기술을 도입할때 <>조세감면을
받거나 <>조세감면이 없더라도 정액기술료 30만달러이상,경상기술료
3%이상인 경우등에는 사전에 주무부처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기술도입규모나
내용,시기등에 대해 수리(사실상 승인)를 받도록 하고있다.

정부는 지난3월 자율화개방화추세에 맞추어 조세감면신청이 없는
기술도입계약은 오는7월부터 주무부처신고를 폐지하고 기술도입계약에 대한
신고수리기간도 현행 20일이내에서 10일이내로 단축시키기로 했다고
공식발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