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김대웅 부장검사)는 8일 `파티마 의원''의 탈세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각각 3천만원과 2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서울강남
세무서장 조병환씨(55)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소속 사무관 고광
복씨(46)등 2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건네준 서울 강남구 신사동 ''파티마
''성형외과 병원장 최성호씨(44)를 알선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
속기소했다.

조서장은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이 파티마
병원을 상대로 소득세 탈루등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할 당시 원
장 최씨로부터 "고사무관에게 잘봐달라고 말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
천만원의 사례비를 받았으며,사무관 고씨는 세무조사결과 1억여원의
세금을 추징한 뒤인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에서 원장 최씨로부터 2천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