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티마의원' 탈세묵인 강남세무서장등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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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2부(김대웅 부장검사)는 8일 `파티마 의원''의 탈세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각각 3천만원과 2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서울강남
세무서장 조병환씨(55)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소속 사무관 고광
복씨(46)등 2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건네준 서울 강남구 신사동 ''파티마
''성형외과 병원장 최성호씨(44)를 알선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
속기소했다.
조서장은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이 파티마
병원을 상대로 소득세 탈루등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할 당시 원
장 최씨로부터 "고사무관에게 잘봐달라고 말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
천만원의 사례비를 받았으며,사무관 고씨는 세무조사결과 1억여원의
세금을 추징한 뒤인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에서 원장 최씨로부터 2천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묵인해주는 대가로 각각 3천만원과 2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서울강남
세무서장 조병환씨(55)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소속 사무관 고광
복씨(46)등 2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건네준 서울 강남구 신사동 ''파티마
''성형외과 병원장 최성호씨(44)를 알선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
속기소했다.
조서장은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이 파티마
병원을 상대로 소득세 탈루등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할 당시 원
장 최씨로부터 "고사무관에게 잘봐달라고 말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
천만원의 사례비를 받았으며,사무관 고씨는 세무조사결과 1억여원의
세금을 추징한 뒤인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에서 원장 최씨로부터 2천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