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무면허업체에 하도급공사를 맡기거나 수주한 공사를 일괄
하도급하는 건설업체에 대해선 면허를 취소할 방침이다.
7일 건설부는 최근 정부사정차원에서 이뤄지고있는 건설업체의 하도급
부조리조사와 관련,하도급비리를 제도적으로 바로잡기위해 건설업법의
처벌규정을 이같이 대폭 강화키로했다고 밝혔다.
현행 건설업법에 의하면 무면허업체에 하도급공사를 주거나 일괄하도급
하는 행위등에 대해 해당건설업체를 최고 1년 영업정지하거나 공사도급
금액의 50%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수 있게 돼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3일 정부발주공사를 수주 시공중인 대형건설
업체의 하도급비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조사는 오는 20일까지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