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일부터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도 기존 전세 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정책 대출로 바꿀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 대출의 요건을 완화한다고 2일 발표했다.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세 대출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갈아타려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고 임차권 등기가 이뤄져야만 했다. 앞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임대차 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 등기 없이 대환 대출을 신청해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다.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직접 낙찰받은 피해자가 주택 구입용 대출인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기존에는 최우선변제금(약 80% 수준)을 공제한 뒤 대출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해 준다.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최저임금을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는 중소기업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00개 사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애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61.6%가 내년 최저임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2일 밝혔다. '1% 내외 인상'은 8.7%, '2~3% 인상'은 23.5%로 나타났다.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도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64.8%)을 꼽았다. 사회보험료 인상(39.5%), 구인난(27.7%), 공휴일의 유급 휴일화(22.5%) 등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의 80.3%는 시간당 9860원인 올해 최저임금도 경영 상황에 비해 부담된다고 응답했다.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도 많이 호소했다. 연 매출액 10억 미만 기업의 74%는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지목했다. 올해 최저임금이 경영에 부담된다는 응답도 87%에 달해 평균보다 높았다.업종별로는 서비스업에서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기업 중 경영환경 악화 요인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꼽은 비율은 70%에 달했다. 올해 최저임금이 경영에 부담된다는 비율은 87%였다.최저임금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에 대해 중소기업의 42.2%는 '대책이 없다'고 답했고 35%는 '신규 채용을 축소한다'고 답했다.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4일 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9860원에서 1.42%(140원)만 올라도 시간당 1만원을 넘어서게 된다. 이에 따라 경영계는
내년 도입이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적용될 경우 개인투자자와 금융투자업계 등 자본시장에 예상치 못한 악영향이 직간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큰손 투자자들이 금투세 납부를 피하기 위해 성장주 투자와 장기투자에서 손을 떼고 단타매매와 해외증시로 쏠리면 결국 국내 증시 동력이 확 떨어질 수 있다는 예상이다. 금감원, 금투세 전문가 간담회 개최…“위험부담 크다” 우려 나와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금감원이 개최한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시장전문가 등 간담회에서 금투업계 관계자들은 금투세 도입시 자본시장 안팎에서 당초엔 예상치 못했던 각종 부작용과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주최로 비공개로 열렸다. 주식중개·사모운용·채권투자 담당자, 프라이빗뱅커(PB)를 비롯한 증권사·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와 금융조세 분야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금투세는 국내주식에서 5000만원, 해외주식과 기타 금융상품에서 250만원 이상 이익이 날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연간 국내주식과 국내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차익 등에 대해선 수익 5000만원 초과분부터, 해외주식·펀드·채권 투자 이익 등에 대해선 250만원 초과분부터 세금을 뗀다. 세금 부과선부터 3억원까지는 22%(지방소득세 포함),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27.5% 세율을 적용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자본시장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예민하게 갈리고, 수많은 다양한 참여자가 있어 제도 설계 과정에서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간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