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당좌대출 1회전기간을 현재 30일에서 최장
6개월로 대폭 늘린다고 6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조흥은행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체들은 6개월에 한번씩 당좌대출을
끄면돼 급전을 조달해야 하는 불편을 덜게됐다.
조흥은행은 또 30대계열기업군 소속기업,증권거래소 1부상장기업등
신용도가 높은 업체가 발행하거나 배서한 상업어음에 대해선 지점장 전결로
무제한 신용할인이 가능하도록 어음할인신용취급제도를 마련,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용취급대상엔 기업체종합평점 80점이상 업체가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과
신용보증기금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어음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