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개발공사가 아산공단 개발에 수용되는 경기도 평택군 포승면 일대
2백10만6천평의 토지와 지장물(가옥 묘지 과수원등)에 대한 보상에 착수했
다.
6일 토개공에 따르면 토지보상액은 모두 1천5백19억4백만원에 이른다.
토개공은 이 지역에 땅을 소유하고있으나 외지에 살고있는 부재지주에 대
해선 보상수령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천만원까지만 현금으로 지급키
로 했다.
나머지 보상액은 3년만기 토지채권(연리11%)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토지주가 원할경우 향후 이 지역에서 상업용지를 수의계약으로 우선
공급받을수있는 2년만기채권(연리10.5%)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토개공은 오는 11월까지 보상을 계속하되 이때까지 협의보상에 불응할경우
12월에 수용재결을 신청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