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로 지정된채 장기간 학교가 세워지지 않고있는 서울시내 미개설
학교용지 1백10곳이 전면재조정된다.

서울시교육청은 6일 장기간 학교용지로 묶여 재산권행사에 지장을 받아온
토지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앞으로도 학교개설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학교용지를 선별,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학교개설용지로 계속 존
치할곳<>해제할곳<>조정할 곳등에 대한 선별기준을 마련키로했다.

시교육청관계자는 "10년이상 학교용지로 묶여있는 60여곳을 중점 조사,그
동안 취학아동수가 줄어드는등 지역여건변화로 학교개설필요성을 상실한 곳
과 주변에 상업시설 유흥가등이 늘어나 학교입지로선 부적합해진 곳등이 해
제대상에 포함될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개설 학교용지는 대부분 지난82년 과밀학급이 사회문제화됐을때 총
리지시에 따라 일괄 지정,학생수 학교위치등 학교설립적합여부와 관계없이
졸속지정된 곳이 많은 것으로 지적돼 왔다.

또 지정이후 일부 땅이 도로등 다른 용도로 잘려나가는 바람에 학교를 세
우기에 면적이 부족해진 곳도 4~5곳 생겨났다.

교육청은 미개설학교용지의 매입을 검토했었으나 서울의 땅값상승으로 1백
10곳 모두를 사들이는데 약 1조2천억원이 소요된다는 분석에 따라 해제등전
면조정하는것으로 방침을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