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협회는 6일, 최근 들어 시술이 활발해지면서 윤리적 논란을 일으
키고 있는 인공수정 출산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을 밝힌 "인공수태 윤리에
관한 선언"을 발표했다.

협회는 또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시술지침"과 "비배우자 인공수정 시술지
침"도 함께 제시했다.

이 선언은 *인공수정 시술을 자연수태과정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된 불임증
의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제반 과정에서 생명의 존엄성과 절대가치가
존중되어야 하며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시술시 의협제정 지침을 엄격히 지키며 *시술의료기관은 의협제정
의료기관 요건을 갖추고 인력과 시설에 관해 의협의 심사와 인준을 받아야
하며 *시술내용을 의협이나 관련학회에 년 1회이상 보고토록 하고 있다.

시술지침에 따르면 타인 정자를 쓰는 비배우자 인공수정은 남편이 무정자
증이거나 유전적 질환을 가졌을때, 부인혈액형이 Rh음성이고 남편이 양성이
어서 거부반응 유산이 되는 경우(대개 두번째 임신이상)등에만 행하게 하고
있다.

배우자의 정자와 난자를 시험관에서 결합시켜 자궁에 심는 체외수정 및 배
아이식 시술은 부인의 난관에 이상이 있는 경우등에 한정토록 했다.
체외수정시 남의 정자나 난자, 수정란을 쓰게되면 "비배우자 인공수정 시
술지침"에 따르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