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의료계 부조리에 대한 본격수사에 나선 가운데 인턴과
레지던트등 전공의 교육을 담당하는 수련병원 지정과 전공의 배정
을 둘러싸고 탈법 및 부정행위가 저질러져 온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보사부와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올해 수련교육을 받는 전
공의 정원과 인턴및 레지던트 수련병원 지정때 교육책임자인 전문
의사가 재직하지 않는 등 자격이 없는 일부병원들이 수련병원으로
지정을 받아 전공의를 모집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자격미달병원들은 수련관계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
는 대한병원협회와 감독관청인 보사부의 최종승인과정을 거치면서도
탈락되지 않고 그대로 인정돼온 점등으로 미뤄 이를 둘러싼 공모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에따라 교육여건이 충분히 마련돼 있지도 않은 법정기준미달
병원등에서 인턴이나 레지던트 수련교육을 받는 전공의들은 충실한
수련교육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돼 전문의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에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