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3일 부산구포역열차사고와 관련,삼성종합건설에 대해
건설업법제재규정상 최고한도인 6개월간의 영업정지조치를취했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삼성종합건설이 문제의 부산구포 한전전력구
공사를 하도급하는 과정에서 발주처에 통지하도록돼있는 건설업법
상 의무규정을 지키지않은데대해서도 2천5백50만원의 과태료를 부
과키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삼성종합건설은 이날부터 오는 11월2일까지 6개월간 정
부발주공사는 물론 민간발주공사도 도급받을수 없게됐다.
그러나 아파트건설분양등 자체사업은 이조치에 관계없이 수행할수
있으며 해외건설수주도 건설업법과 관계없는 해외건설촉진법에의한
영업행위이기때문에 계속 참여할수있다.
또한 영업정지조치가 발효되기이전에 수주한 공사의 시공도 계속할
수있다.
건설부는 삼성종합건설이 부실시공으로 철도붕괴사고를 일으켜 78
명의 인명을 희생시키는등 공중에 위해를 크게 끼쳤기 때문에 법정
(건설업법 50조1항)최고기간의 영업정지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