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법관출신 변호사들을 우대하는 `전관예우''관행을 근절하고 소장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있도록 각급 법원에 `법관회의''를 정례적으로 개
최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3일 김덕주대법원장주재로 `전국 법원장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
용등을 골자로 한 `사법부 개혁안''을 확정하고 곧바로 시행키로 했다.

대법원은 이날 확정한 개혁안에서 판사들이 변호사들과 골프회동을 갖는등
의 사적 접촉을 규제하고 소송과 관련해 타인에게 법률적 조언을 하지 말도
록 했다.

또 법원직원들의 `급행료 수수''등 법원내 부조리에 대한 자체사정활동도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