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개인의 국가상대 제소권을 보장하고 있는 `부수선언''을 포함한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하기로 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비준동의안
을 제출할 계획이다.
외무부 관계자는 2일 "정부는 이미 지난해부터 유엔 인권위 등에서 여
러차례 고문방지협약 가입방침을 밝혀왔다. 그러나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
하는 개인이 유엔 인권위에 국가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부수선언을 인정할 경우 많은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 이 선언을 유
보한 채 본협약에만 가입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국내 인권상황의 개선으
로 방침을 바꿔 최근 이렇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고문방지협약과 부수선언에 가입하면 국가기관에 의해 고문을 비롯한
가혹행위를 당한 개인이 관련 국제위원회에 국가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
으며 해당국가 정부는 이 위원회의 조사활동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또
가입국 가운데 조직적인 고문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유엔 인권위가 특별조
사관을 파견해 조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