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177일대(4만6천2백19 )와 221일대(6만9천2백35 )가
불량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아파트단지로 탈바꿈한다.
1일 건설부는 이 일대가 도시기반시설미비등으로 상습침수지역인데다
노후불량주택밀집으로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또 인천시 만석동 9일대(4만3천 )와 광주시 월산3동 347일대(5만2천4백12
)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로 지정,노후주거 단지개량사업에 착수토록
했다.
건설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또한 수원시와 마산시기본계획,서귀포시
시가화조정구역등을 승인했다.
서귀포시의 경우 신시가지주변의 무분별한 시가화 확산을 차단하기위해
대천동 대륜동일대 1.083 (32만7천평)를 오는 2000년까지 7년동안 시가화
유보지역으로 설정했다.
수원시의 경우엔 시청인근 지역을 수도권남부의 대단위업무단지로 조성하
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