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독세 탈루많다...KDI, 최고 39%까지 적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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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들의 사업소득세 탈루액이 실제납부세액의 최고 3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0일 "사업소득세 과소보고 규모의 추계"(노기성연
구위원)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86~89년간 "도시가계조사"통계를 이용해
60만명에 달하는 사업소득자의 실제소득을 추정한 결과 소득세 납부와 관련
신고한 소득규모보다 8~25%정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결과 사업소득 축소신고에 따른 탈루세액은 납부세액의 13~39%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금탈루는 사업소득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기장을 하지 않는 사업자일
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무기장사업자가 많아 정확한 소득추계가 불가능한
데다 표준소득률 이상으로 소득액을 신고하면 세무조사가 면제되는등 현행
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
KDI는 사업소득세의 탈루를 막기 위해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현행 사업소
득세 정부결정제도를 장기적으로 납세자의 신고로써 과세가 결정되는 신고
제도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납세자신고에 대한 성실성여부를 조사할수 있도록 세무조사의 과학화를
기하고 현재 사업소득신고자의 60%에 이르는 무기장사업자들의 기장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사업소득세 탈루가 늘어남에 따라 개인소득세 전체수입중 사업소득세
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77~80년 40%에 달했던 것이 91년 20.8%로 떨어지
는등 징수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0일 "사업소득세 과소보고 규모의 추계"(노기성연
구위원)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86~89년간 "도시가계조사"통계를 이용해
60만명에 달하는 사업소득자의 실제소득을 추정한 결과 소득세 납부와 관련
신고한 소득규모보다 8~25%정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결과 사업소득 축소신고에 따른 탈루세액은 납부세액의 13~39%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금탈루는 사업소득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기장을 하지 않는 사업자일
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무기장사업자가 많아 정확한 소득추계가 불가능한
데다 표준소득률 이상으로 소득액을 신고하면 세무조사가 면제되는등 현행
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
KDI는 사업소득세의 탈루를 막기 위해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현행 사업소
득세 정부결정제도를 장기적으로 납세자의 신고로써 과세가 결정되는 신고
제도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납세자신고에 대한 성실성여부를 조사할수 있도록 세무조사의 과학화를
기하고 현재 사업소득신고자의 60%에 이르는 무기장사업자들의 기장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사업소득세 탈루가 늘어남에 따라 개인소득세 전체수입중 사업소득세
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77~80년 40%에 달했던 것이 91년 20.8%로 떨어지
는등 징수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