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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자 `공직자의 재산등록및 공개에 관한 법률'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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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자당은 29일 전경련회관에서 공직자윤리법개정안 최종보고회를 갖고
    공직자윤리법의 명칭을 바꾼 "공직자의 재산등록및 공개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내주중 임시국회에 제출키로했다.

    또 이법안이 통과되는대로 곧바로 재산을 다시 등록,재공개키로했다.

    민자당은 이법안에서 재산등록의무자의 범위를 4급이상 일반및 별정직
    외무공무원 4급이상안기부직원 2급이상 군무원 일반판사및 검사 대령이상
    군장교 경감이상 경찰공무원 소방경이상 소방공무원 대학총학장 시도교육감
    시.군.구교육장등으로 정했다.

    또 직무의 특수성을 감안 5,6급 세무직 감사직 검찰사무직공무원을
    포함시키기로 하고 지방의회의원과 교육위원도 등록토록하되 지방조례에
    위임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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