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명칭을 바꾼 "공직자의 재산등록및 공개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내주중 임시국회에 제출키로했다.
또 이법안이 통과되는대로 곧바로 재산을 다시 등록,재공개키로했다.
민자당은 이법안에서 재산등록의무자의 범위를 4급이상 일반및 별정직
외무공무원 4급이상안기부직원 2급이상 군무원 일반판사및 검사 대령이상
군장교 경감이상 경찰공무원 소방경이상 소방공무원 대학총학장 시도교육감
시.군.구교육장등으로 정했다.
또 직무의 특수성을 감안 5,6급 세무직 감사직 검찰사무직공무원을
포함시키기로 하고 지방의회의원과 교육위원도 등록토록하되 지방조례에
위임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