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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세무서장 영장...병원탈세액 감면 3천만원 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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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공무원에 대한 감사원등의 사정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
    도 서울시내 일선 세무서 직원들이 업체들로부터 종합소득세등을 줄여주는
    조건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아온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검 특수2부(김대웅부장검사)는 29일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조
    병환서장(55)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고광복사무관(46)등 2명이 관내 병
    원등 사업체로부터 수천만원씩의 뇌물을 받고 종합소득세를 수억씩 줄여준
    혐의를 밝혀내고 이들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강남세
    무서직원 3명을 소환,뇌물수수여부에 대해 수사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1급지 세무서장인 조서장은 92년4월 서울시내에서 유
    명한 성형외과 전문병원인 서울 강남구 신사동616 파티마 성형외과(원장 최
    성호,44)가 91년도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되자 원장 최씨
    로부터 잘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3천만원을 건네 받은뒤 탈세액을 1억원이상
    줄여 1억3천만원만 추징했다는 것이다.
    또 고사무관은 지난해12월 서울지방국세청의 재심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이를 눈감아주는 조건으로 원장 최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서장은 국세청에 대한 사정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 20일 원장 최씨
    에게 뇌물 3천만원중 2천만원을 되돌려 주기도 했다. 검찰은 달아난 강남세
    무서 직원들도 최씨의 탈세여부를 조사하면서 수백만원씩의 뇌물을 받아냈
    으며 조서장을 비롯,이들 세무공무원들이 관내 사업체들을 상대로 종합소득
    세등을 줄여주면서 수천만원씩의 뇌물을 받아왔다는 수사참고인의 진술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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