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28일 앞으로 토지이용규제가 크게 완화되는데 따른
부동산투기와 지가상승을 막기위해 개발사업착수전에 토지용도지역변경이
이뤄질경우 이시점을 기준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키로했다.
또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지가산정기준을 공시지가로 일원화시키기로했다.
당정은 이날오후 여의도민자당사에서 서정화국회건설위원장 고병우건설
부장관 서상목민자당제1정책조정실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관계당정
협의를 갖고 이같은 방향으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개발차
익을 노린 투기성부동산취득을 봉쇄키로 했다.
당정은 또 한국도로공사의 자본금을 1조5천억원에서 5조원으로 증액하고
<>도로부지및 시설을 이용한 관련시설의 설치관리업무<>도로기술의 연구
개발업무및 관련사업에의 투자출연업무를 도로공사의 업무범위에 추가하고
도로연변개발사업을 할수 있도록 하는 한국도로공사법중 개정법률안을
확정,가급적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