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일반건설업체간의 이해대립으로 시행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온 도
급한도액의 토목건축분리산정이 당초계획보다 1년 늦어진 내년7월부터 실시
된다.

또 부동산 중개업수수료가 사실상 자율화되며 현재 3개이상기업이 공단을
지정신청할 경우만 허용되던 공단지정신청기준이 완화돼 1개기업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민자당과 건설부는 28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6개의
관련법령개정안을 상반기중 국회에 제출키로 합의했다.

당정협의내용에따르면 지난해말 건설업법및 시행령을 개정,현재 합산산출
되고 있는 도급한도액을 토목과 건축으로 분리,금년7월부터 시행키로 했던
도급한도액의 토목.건축 분리산정을 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부동산유통시장의 근대화를 위해 중개수수료를 자율화,당사자간에 결정
토록하고 전속중개제도 도입과 전국부동산정보망 구축을 골자로한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안을 상반기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와함께 공업단지개발절차를 간소화,현재3개이상업체가 계열화등을 이유
로 공단지정을 신청해올 경우만 허가하던 것을 1개업체에 대해서도 허용토
록하고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개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