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석국세청장은 28일 일정규모이상의 재산을 갖고있는 세무공무원을
강제퇴직시키겠다는 일부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 해명했다.
추청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자청,"올들어 국세청 자체감사결과
비위사실이 드러난 23명을 파면 또는 면직등 징계조치했으며 현재까지
명예퇴직을 신청한 직원은 90명선"이라고 밝히고 "명예퇴직신청자가
작년보다 늘어난것은 명예퇴직대상자가 작년보다 훨씬 많았기때문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추청장은 "비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개별적으로 재산조사를 할수있으나
전직원을 대상으로 재산상황을 일일이 파악하는것은 실무적으로도 불가능
할 뿐더러 재산이 많다는것이 사정기준이 될수도 없다"고 잘라말하고
"감사원의 사정기준도 마찬가지일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새정부 출범이후 국세청 자체감사는 물론 감사원의 일선 세무서와
국세청에 대한 감사도 강화되고 있는데 감사원은 지난달 23일부터 서울
부산 경기지역 9개세무서에 대해 재산세관련 계통감사를 벌인데 이어
다음달 3일부터 국세청본청에 대한 정기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감사원은 일선세무서에 대한 감사결과 3명의 세무공무원이 금품을 받고
양도소득세를 물지않게 해준사실을 적발하고 국세청에 파면처분을 요청,
이들 직원 모두 파면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