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 듀폰사에 대해 우리가 매겼던 반덤핑관세가 GATT(관세 및 무
역에 관한 일반협정)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것을 계기로 우리의 반덤핑제
도를 국제규범에 일치시키기로 했다.
또한 덤핑판정을 받은 외국회사가 제3국을 거친 우회수출을 시도하는 것
에 대비해 우회 덤핑방지를 위한 별도의 원산지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2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우리의 반덤핑제도가 기본골격은 GATT 반덤핑협정
에 따르고 있으나 조사,판정의 기준,방법,절차중 일부 국제규범이 관세법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올 상반기중 법을 개정키로 했다.
개정법에 반영할 내용은 덤핑수입과 산업피해간 인과관계 입증방식,덤핑관
세와 상계관세의 병과 금지,덤핑 제소된 모든 나라제품에 대한 공평한 관세
징수 원칙등이다.
또 산업피해우려 기준도 보완하고 관세부과 초과분에 대한 환급규정도 두
게 된다.